비접촉 안심면회서비스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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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망의문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0-06-29 17:14본문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가족을 만나지 못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발표에 의해 7월 1일부터 비접촉 안심 면회를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환자와 면회객간의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금지됩니다.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면회 방법1층 현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안심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비접촉 안심면회를 원하는 보호자는 3일전 전화 예약을 통하여 면회를 신청합니다. 코로나19관련 사전 조사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보호자만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하여 면회를 하실 수 있으며 되도록 코로나 발생위험 지역의 보호자분은 가급적 면회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 시간최대 20분 면회 가능하며, 오전 11:00, 오후 2:00, 3:00, 4:00. 1일 4회 가능합니다.
3. 면회 장소1층 현관 (유리문) 면회객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공간마련
4. 면회 가능 횟수주 1회 허용(1회 이상 면회자는 순번에 따릅니다.)가족 및 친인척간 소통하여 1회 3명으로 면회자 수를 제한하오니 면회 가능 횟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면회시 방문객 준수 사항
① 면회 전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해주십시오.
② 면회 장소에서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하신 후, 소독스프레이 분무로 전신 소독을 실시하며 비닐장갑을 착용. 체온 측정 후 비접촉안심면회기록부를 작성합니다.
③ 20분 이내 면회시간을 준수합니다.
④ 면회 시 식품 반입 및 취식은 금합니다.
⑤ 어르신께 전달할 물건은 지정 장소에 놓아 주세요.
⑥ 간식 및 식품 전달 시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어있는 식품, 음료와 과일만 가능합니다.
⑦ 예약 후 기침, 발열(37.5도 이상), 인후통 등의 코로나19관련 의심증상이 있을 시에는 미리 면회 취소 연락을 주셔야 하며, 면회 당일에도 위 증상이 있을 시에는 면회 취소가 가능합니다.
1. 면회 방법1층 현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안심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비접촉 안심면회를 원하는 보호자는 3일전 전화 예약을 통하여 면회를 신청합니다. 코로나19관련 사전 조사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보호자만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하여 면회를 하실 수 있으며 되도록 코로나 발생위험 지역의 보호자분은 가급적 면회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 시간최대 20분 면회 가능하며, 오전 11:00, 오후 2:00, 3:00, 4:00. 1일 4회 가능합니다.
3. 면회 장소1층 현관 (유리문) 면회객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공간마련
4. 면회 가능 횟수주 1회 허용(1회 이상 면회자는 순번에 따릅니다.)가족 및 친인척간 소통하여 1회 3명으로 면회자 수를 제한하오니 면회 가능 횟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면회시 방문객 준수 사항
① 면회 전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해주십시오.
② 면회 장소에서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하신 후, 소독스프레이 분무로 전신 소독을 실시하며 비닐장갑을 착용. 체온 측정 후 비접촉안심면회기록부를 작성합니다.
③ 20분 이내 면회시간을 준수합니다.
④ 면회 시 식품 반입 및 취식은 금합니다.
⑤ 어르신께 전달할 물건은 지정 장소에 놓아 주세요.
⑥ 간식 및 식품 전달 시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어있는 식품, 음료와 과일만 가능합니다.
⑦ 예약 후 기침, 발열(37.5도 이상), 인후통 등의 코로나19관련 의심증상이 있을 시에는 미리 면회 취소 연락을 주셔야 하며, 면회 당일에도 위 증상이 있을 시에는 면회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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