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노인학대 신고방법
-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
- 2.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피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 3. 직접방문 상담접수
- 4. 이동상담, 가정방문상담 접수
- 5. 서신에 의한 접수
-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접수
- 7.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접수